2022년 중앙운영위원/임시총회/신년교례회, ROTC중앙회 Forum 계획보고(통보)
1. 관련근거
가. 중앙회 회칙 제25조(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)
나. 중앙회 회칙 제26조(중앙운영위원회 소집절차)
2. 위 관련근거에 의거 중앙운영위원 / 임시총회 / 신년교례회, ROTC중앙회 포럼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장단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1. 2022년 중앙운영위원회 /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 1부.
2. 2022년 중앙운영위원회/임시총회/신년교례회, ROTC중앙회 Forum 계획 1부.
3. 중앙운영위원회 /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1부. 끝.
댓글 0